2025.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행복기숙사가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과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과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5년 늘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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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제8호의3 적용 기한)
변경 전
행복기숙사 관련 면제 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면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비표에는 제8호의3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제안이유상 면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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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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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대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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