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줄 때 원칙적으로 최종 수령·사용자의 영수증을 갖추게 하고, 수사·정보수집처럼 사용처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만 생략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계좌이체를 먼저 하도록 해요
정부구매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의 지급 방법을 나누어, 먼저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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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지급 방법)
변경 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성질상 쓸 수 없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과 예외 문장은 그대로 두고, 예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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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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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서운영경비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 중, 일반 지출 절차를 따르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출납공무원이 따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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