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쓸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집행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부집행지침 마련과 심의위원회 설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지침을 만들어야 해요. 이 지침을 심의하는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각 기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회계 분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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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지침,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 집행계획·결과보고서 작성, 국회 보고와 공개, 비공개 정보의 사후 공개 절차를 새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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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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