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가사소송의 체계를 현대 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미성년자 보호와 당사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재판 결과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미성년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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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모든 가사 사건을 아우르는 기본 원칙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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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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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에서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사 사건 중 법원의 결정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예: 성년후견인 선임 등)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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