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 및 권리 강화
재판 결과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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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모든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기본 이념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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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강화
부양료나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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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
어떤 사람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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