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안전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고치도록 하며, 평가를 돕는 전문기관(평가지원센터)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안전도 평가 의무화
도로관리청은 맡고 있는 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도로안전도 평가를 해야 해요. 도로의 구조·환경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분석해 객관적인 지표로 안전성을 재는 방식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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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도로안전도 평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보수 등 조치를 해야 해요. 평가의 대상·기준·주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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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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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안전도 평가
도로의 구조·환경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분석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따져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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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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