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도로의 구조와 환경을 분석하여 안전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로안전도 평가 제도 도입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나 환경 등 다양한 요인과 교통사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도로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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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도로안전도 평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도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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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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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의 계획,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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