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은 따로 제정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만 다루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법을 둘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체계로는 다양해진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품질을 높이는 정책 내용도 법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은 새 법으로 옮기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만 다루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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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법이에요.
변경 후
법 이름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목적도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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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바뀌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던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무가 사라져요.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달라져요.
시ㆍ도 서비스원과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이 넓어져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위원 자격이 조금 바뀌어요.
서비스원 임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와 처벌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다른 법률 두 곳에서 인용하는 법 이름도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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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공 차원에서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우는 기관이에요. 시·도 단위와 중앙 단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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