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와 기능 분담을 위한 개정안이에요.
법적 역할 분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새로 만들어질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기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높이고, 시설 확충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성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