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규칙에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적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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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사회복지사 배치 의무)
변경 전
현재 법률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서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종합병원과, 병상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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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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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 상담과 지원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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