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관 내 의료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강화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의료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두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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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종합병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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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 의료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춰 의료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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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사회복지사
환자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과 지원,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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