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에 선언하고,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도 배상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
안 제98조의2제1항은 동물을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처럼 객관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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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다뤄져요.
변경 후
동물은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물건 규정의 준용과 소유자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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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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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응력
고통이나 기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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