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가뭄·홍수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소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 예방 정비 비용을 국가가 보조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해요. 현재는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중기계획 수립)
변경 전
관리청이 5년마다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해요(특별자치시장은 협의 제외).
변경 후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이면 시·도지사 경유 제외). 기존의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문구는 개정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하천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