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재정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재정 상황 때문에 소하천 정비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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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전
관리청은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변경 후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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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기계획 수정·보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청이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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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보통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물줄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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