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옛 한국 국민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복수국적 허용 나이 완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해요. 이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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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복수국적 허용 연령)
변경 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변경 후
나이 기준만 '만 55세 이후'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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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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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회복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얻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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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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