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해외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해외에 거주하다가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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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심사 및 그 밖의 절차와 관련하여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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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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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회복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어떤 사유로 잃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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