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지방대학에 낸 기부금에 대해 일반 기부금보다 높은 비율(20%, 1천만원 초과분 30%)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신설
거주자가 지방대학에 낸 기부금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한 금액을 뺀 금액의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이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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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3(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일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15%, 1천만원 초과분 30%)
변경 후
지방대학 기부금은 20%(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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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설 제71조의3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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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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