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모든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 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한 경우 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여서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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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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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례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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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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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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