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낸 배출저감계획서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며, 지자체 지역협의체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상황 확인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 사업장의 계획서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행 확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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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배출저감 사업장 용어 정의)
변경 전
배출저감계획서를 내야 하는 사업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별도의 줄임 용어는 없었어요.
변경 후
해당 사업장을 "배출저감 사업장"이라고 부르도록 정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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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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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마다 작성해 제출하는 계획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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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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