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 점검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및 조치 강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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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
변경 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해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은 삭제되고, 대신 제11조의3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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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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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저감계획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우는 계획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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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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