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이 든 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정해, 청소년에게 팔거나 주는 것을 막고 판매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
담배는 이미 청소년유해물질인데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은 빠져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이 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에 넣어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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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가목 (청소년유해약물)
변경 전
청소년유해약물에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2)의2로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체내로 흡입할 수 있게 제조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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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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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니코틴
원소나 화합물을 합성해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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