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팔거나 주지 못하게 하고, 무인판매장치 진열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등으로 만들어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유해약물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만 청소년유해약물이라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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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가목2)의2 (정의)
변경 전
청소년유해약물에 담배유사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담배유사제품(연초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흡입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새로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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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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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유사제품
연초 줄기·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들어 몸속으로 흡입하며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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