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초·중·고등학교에 행정실 같은 학교 운영 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 조직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교원과 직원을 둔다는 규정만 있고 행정실 같은 학교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제30조의11을 새로 만들어 학교가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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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11(학교의 조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학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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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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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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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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