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 조직 설치 근거 마련
현재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운영되던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대해,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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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9(학교의 조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국립·공립·사립학교별로 각각 대통령령, 조례, 정관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9에 따른 학교 조직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행정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행정직원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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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회계, 시설 관리 등)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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