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압수·수색을 승낙할지 정하는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면, 거부 사유를 법원에 직접 설명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이 승낙 권한자일 때 법원 소명 의무
군사상 비밀 장소의 책임자나 공무상 비밀 물건의 소속 공무소·감독관공서 책임자가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면서 승낙을 거부하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해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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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3항
변경 전
제3항이 없어요. 군사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빼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만 정해져 있어요(제1항·제2항).
변경 후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고 승낙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출석하지 않거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사유의 압수·수색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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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발부된 영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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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수색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가져오거나(압수) 장소나 사람을 살펴보는(수색) 강제 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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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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