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때,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부 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 마련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경우, 책임자가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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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책임자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승낙을 거부한 책임자가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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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부되는 압수·수색영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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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이나 서류 등을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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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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