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신탁법인에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국민신탁단체에도 똑같이 주자는 법안이에요.
국민신탁단체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국민신탁법인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도 같은 혜택을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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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대상에 '국민신탁법인'뿐 아니라 '국민신탁단체'도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고유업무 직접 사용 요건, 면제 기한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53조는 법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성립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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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국민의 참여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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