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학이 농어촌 학생 대상 전형을 할 때,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도 대상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학생 전형 대상 범위 확대
지금은 사회통합전형에서 농어촌을 대개 '읍·면'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정안은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도 농어촌지역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차등적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 대상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에 농어촌지역(읍·면, 그리고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포함) 학생을 포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합전형
경제적·지역적 이유 등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사람을 배려해 뽑는 대학 입학전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