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학생들도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전형 대상 확대
현재는 농어촌 지역을 주로 '읍'이나 '면'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도농복합시 내의 '동'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을 포함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에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의 학생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촌 지역 학생 선발 특별전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합전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입학 전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