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8조의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제18조의4(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포일 2025-12-30 · 공포번호 21302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