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바꾸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업종 표현 변경
감면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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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 터목(감면 업종)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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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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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감면
일정한 중소기업이 낸 소득세나 법인세를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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