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변호인과 피조사자가 비밀리에 나눈 대화와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과의 비밀 의사교환 보호
조사공무원은 변호인과 피조사자등 사이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그와 관련해 변호인이 받은 서류·자료·물건,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자료를 공개·제출·열람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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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은 변호인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내용은 유지하되 이들을 '피조사자등'으로 줄여 부르는 정의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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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83조제2항~제4항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진행 중인 위반행위의 조사·심의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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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권
변호인과 나눈 상담 내용이나 자료를 다른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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