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곧바로 증거에서 빠지지 않고, 제3자 진술조서처럼 제312조제4항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범 조서를 제1항·제3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
검사나 그 밖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는 제1항·제3항의 '내용 인정' 요건에서 빼요. 이 두 항은 해당 피고인 본인의 조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2조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변경 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공범의 조서에도 이를 적용해요.
변경 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를 넣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을 조사하고 그 진술을 적어 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