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나 정가 초과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지출을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기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종류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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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아목(정치자금의 종류)
변경 전
정치자금의 종류가 가목부터 사목까지만 있고, 출판기념회 수입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회의원등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한 종류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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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고 의무(제33조의3)는 시행 후 처음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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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주고받는 돈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을 말해요. 당비, 후원금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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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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