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국회의원과 후보자 등이 출판기념회를 열 때 미리 신고하고, 책을 정가로만 팔며, 수입·지출을 30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자기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의 한 종류로 보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 수입이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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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아목(정치자금의 종류)
변경 전
정치자금의 종류가 가목부터 사목까지만 있고, 출판기념회 판매 수입은 정치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자기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이 정치자금의 한 종류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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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전 신고와 수입·지출 보고 규정은 시행 후 처음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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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주고받는 돈이나 물건이에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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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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