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학교 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환경위생 관리 대상 확대
현재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오염공기, 세균, 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이러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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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
변경 후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바이러스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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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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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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