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학교놀이터가 관리 대상 시설로 명확해져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를 학교시설의 하나로 법에 명시해서,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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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시설의 범위에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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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시설
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강당 등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식품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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