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얻은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금융회사가 그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가 필요한 행위가 늘어나요
지금은 재산관리인이 민법상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요.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와, 북한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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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허가 대상이 세 가지 행위로 나뉘어요. 민법상 권한을 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그 밖에 재산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예요. 제목도 '재산관리인의 권한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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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항(허가서 제출, 거래 내역 통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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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관리인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에서 얻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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