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 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거래 허가 대상 확대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할 때, 기존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정 행위를 할 때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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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등)
변경 전
재산관리인이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재산관리인이 민법상 권한을 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때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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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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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관리인
북한 주민이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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