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사용사업주도 사업주로 보아 조사와 조치 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조치 의무자로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만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봐요. 개정안은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에서도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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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변경 전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만 사용사업주를 이 법의 사업주로 봐요.
변경 후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파견근로자를 근로자로 각각 봐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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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업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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