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사업주의 조사 의무 명확화
파견근로자가 일하는 곳(사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조사 의무를 지도록 하여 파견근로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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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변경 전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조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보았어요.
변경 후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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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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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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