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보험 가입, 안전교육·점검, 실태조사를 의무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협약 체결
학교의 장이 실습 농장 등의 대표, 현장실습 학생과 협약을 맺어야 해요. 실습장 대표는 협약을 지켜야 하고, 학교는 체결·이행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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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현장실습 협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실습장 대표·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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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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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학교 밖 농장 등 실제 일터에서 일을 직접 해 보며 배우는 수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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