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협약 체결
학교 측이 실습 농장 대표와 학생들 사이에서 현장실습 협약을 맺도록 하여,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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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이하 “실습장 대표”라 한다)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 학생”이라 한다)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실습장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이행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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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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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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