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지자체가 처리한 뒤,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처리 비용을 청구하고 안 내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받은 사람에게 처리비용 청구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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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해도 상속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 지원금과 유류금품 처분 금액은 제외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 비율대로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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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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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러 줄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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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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