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교육을 받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돌봄수당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자녀돌보미 제도 신설
아이의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한 뒤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손자녀돌보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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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육아도우미 정의)
변경 전
아이돌봄사 자격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라고 해요.
변경 후
정의는 그대로 두고, 손자녀돌보미는 육아도우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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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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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자녀돌보미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조부모로서 교육을 받고 등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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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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