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할보미 제도 신설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할보미'로 정의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뒤 지자체에 등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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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도우미는 자격증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변경 후
육아도우미 정의에 '할보미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할보미와 육아도우미를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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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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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보미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조부모로서, 일정 교육을 받고 지자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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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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