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산해도 징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제2차 납부의무 신설
법인의 재산으로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갚아도 모자라면, 그 부족한 금액을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대신 내야 해요(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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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법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산하면 징수금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변경 후
법인 재산으로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갚아도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져요.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으로 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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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43조의2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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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징수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돈을 공단이 도로 거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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