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의 주주나 사업 양수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인(요양기관)의 재산으로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보험료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과 그에 따른 연체금, 체납처분비까지도 이들이 책임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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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제1항
변경 전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그 부족분을 책임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험료뿐만 아니라 제57조에 따른 징수금(부당이득 등)과 그에 따른 연체금도 포함되며, 해당 금액의 납부 의무가 부과된 날을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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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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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점주주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가진 주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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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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