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택배 같은 생활물류서비스나 우편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섬 주민 물류·우편 요금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과 도서지역 소상공인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과 우편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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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4(도서지역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등 증진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과 도서지역 소상공인에게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과 우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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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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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도서지역)에 사는 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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