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섬 지역에 사는 분들이 물건을 배송받을 때 내는 높은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서지역 생활물류 지원 근거 마련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물건을 배송받는 서비스(생활물류)를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4(도서지역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지역
섬이나 섬과 같은 곳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